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23.11.24

52시간 초과 특례업종 11시간 연속 휴게 규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 52시간 근무 제외가 적용되는 특례업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한 특례업종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시점"에 11시간 휴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월) 정상근무 : 8시간 / 주 누적 근로 : 8시간

(화) 정상근무 : 8시간 + 초과근무 : 3.5시간 / 주 누적근로 19.5시간

(수) 정상근무 : 8시간 / 주 누적근로 27.5시간

(목) 정상근무 : 8시간 / 주 누적근로 35.5시간

(금) 정상근무 : 8시간 + 초과근무 4시간 / 주 누적근로 47.5시간

(토) 10시간 30분 휴게 후, 9시간 초과근로 예정 / 주 누적근로 56.5시간

인 상황인데,

금요일은 8시 출근하여, 21:30까지 근무 하고, 토요일에 8시 출근 예정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퇴근 시점에 주 누적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니(주 초과 근무시간 12시간 미만)

금 퇴근 - 토 출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게 없이

8시출근(10:30 휴식 후 출근) 해도 괜찮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주 단위로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근로가 종료되고 다음 근로가 시작될 때마다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