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2시간 초과 특례업종 11시간 연속 휴게 규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 52시간 근무 제외가 적용되는 특례업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한 특례업종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시점"에 11시간 휴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월) 정상근무 : 8시간 / 주 누적 근로 : 8시간
(화) 정상근무 : 8시간 + 초과근무 : 3.5시간 / 주 누적근로 19.5시간
(수) 정상근무 : 8시간 / 주 누적근로 27.5시간
(목) 정상근무 : 8시간 / 주 누적근로 35.5시간
(금) 정상근무 : 8시간 + 초과근무 4시간 / 주 누적근로 47.5시간
(토) 10시간 30분 휴게 후, 9시간 초과근로 예정 / 주 누적근로 56.5시간
인 상황인데,
금요일은 8시 출근하여, 21:30까지 근무 하고, 토요일에 8시 출근 예정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퇴근 시점에 주 누적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니(주 초과 근무시간 12시간 미만)
금 퇴근 - 토 출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게 없이
8시출근(10:30 휴식 후 출근)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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