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6시간씩 주6일근무에 주1회휴무및 월추가휴무1회
일때 급여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기본급계산과 연장근로수당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월추가휴무1일을 줬을때 어떻게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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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퇴근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 1주 40시간, 주휴수당 1주 8시간, 연장근로수당 1주 6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이 있는 주에는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1주 38시간 근무에 대한 기본급 및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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