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66시간씩 주6일근무에 주1회휴무및 월추가휴무1회
일때 급여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기본급계산과 연장근로수당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월추가휴무1일을 줬을때 어떻게계산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퇴근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 1주 40시간, 주휴수당 1주 8시간, 연장근로수당 1주 6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이 있는 주에는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1주 38시간 근무에 대한 기본급 및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