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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페리카나126
색다른페리카나12621.03.19

무주택 세대원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롭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입니다.

월세는 제가 납부를 하고 있구요

세대주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낸 월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연말정산 환급이 너무 쥐꼬리만큼 환급받아서

추가신고로 조금이라도 더 받고자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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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액 세액공제는 세대주든 세대원이든 근로자 본인이 임대차계약자로서, 근로자 본인이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요건이므로 다른 요건충족시 세대원 이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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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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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주택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및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세대의 구성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일 경우, 총급여 7,0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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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와 월세액 지급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인 경우 세대원의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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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이 직접 월세를 납부한다면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5월종소세신고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액 공제를 반영하여 추가환급을 받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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