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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1.27

교통사고로 인한 나이롱환자 보험금 지급 해줘야하나요?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운전자가 나이롱환자같은데 치료비를 100% 전부다 보상해줘야하나요? 나이롱환자인걸 입증해서 감면이나 보상을 안해줄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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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가 나이롱인걸 본인이 입증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더 이상 상대에게 지불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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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이 1%라도 있는 경우 상대방측의 치료관계비용은 보험한도내에서 전액 부담토록 규정되어있으므로 상대방의 치료비는 전액 보상처리됩니다. 또한 치료비 이외의 민사적 손해액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 부상할 정도의 사고가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경찰에 사고 신고 후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하고 그 결과 해당 사고로 사람이 부상할 수 없다고 나와야만 가능합니다.

    마디모프로그램에서 부상할 수 없는 사고라고 인정될 경우 상대방측에 소요된 치료비 및 대인과 관련한 모든 보상금이 전액 환수되고 상대방은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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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을 요청해보는것이 좋습니다.

    마디모는 교통사고를 재연해 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육안으로 판가름하기 힘든 인명 피해 사실 여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과다한 치료비를 요구하는 사례들을 가려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고의 사실을 알리고 마디모프로그램 신청 요청.

    ( 사고현장 사진및 동영상/ 차량파손상태 촬영 )​

    2.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는 사고관련자 진술조사, 차량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진단서, 차량견적서 등

    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출.

    3. 신청후 약 2-3주 길게는 2달 후 분석이 완료됩니다.

    ​4. 피해자가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사고를 회부하거나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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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나이롱 환자라고 예측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진단이 나와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뜻 합니다. 병명이 있는 환자가 나이롱은...

    다만 환자가 병원의 허락없이 외출, 외박등을 보았을 경우 사진이나 해명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한다면 다를 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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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조건 보험회사에 위임하세요.

    알아서 해줄 것입니다.

    나이롱 환자일 경우 보험회사에 강력하게 사건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나이롱 환자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한테는 저에게 전화하지 마시고 보험회사에 전화 하라 하세요.

    보험회사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하세요.

    나중에 모든 정리가 끝나면 보험회사 직원이 전화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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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나이롱환자라는 것을 완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지 않는 이상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걸 찾지 못한다면 100%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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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쨌든 가해자 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무조건 해줘야 합니다.

    다만 나이롱환자 같거나... 하면 경찰서에 사고 접수 후 마디모 신청을 해 보실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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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나일롱 환자에 대한 입증이 어렵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이 있을 경우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기에 보험 처리를 해주고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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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염좌라고 하며 계속아프다고 하면 이를 입증하기는 힘들듯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빠른 합의를 해서 끝내곤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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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나블랙박스를통해 나이롱환자를입증한다면 일정부분보상이제외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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