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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9.26

대법원 법무사시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반 법무사에서 취직해서 일하는 것과
대법원 법무사 시험과는 무슨차이가 있나요?

대법원 법무사 시험은 따로 치룰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하나요?

그리고 법원행정고등고시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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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취업 분야 지식답변자 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타인의 위임을 통해 부동산, 상업 등기처리, 소장, 가압류 (가처분) 신청, 경매 신청 등을 주 업무로 하는 법률 전문가이다. 또한 고소 고발장 작성, 가사 사건, 비송사건(화의신청, 파산신청, 호적 정정 신청 등)을 처리하는데, 법원검찰 관련 업무 대행 등의 업무도 함께 하고 있다.

    가 기본적으로 법무사들이 하는 업무입니다.

    법무사도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시험을 봐서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그냥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법무사라고 말할수 없는 것 입니다.

    ① 7년 이상 법원주사보·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 이상 법원 사무관·검찰 사무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대법원장이 그 능력을 인정한 자, 헌법 재판소에 근무하여도 가능하다.(이를 자격인정 법무사 라고 한다) ② 대법원에서 주관하는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 역시 법무사 자격을 갖는다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법무사로 근무 하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행정 고등고시는 사법시험 폐지후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시험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법원 공무원이 되는 시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취업 분야 지식답변자 녹봉2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사 시험에 합격 후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연수를 받으면 본인이름으로 사무실을 개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법무사는 법원행시를 합격한여 법원에서 근무하는 5급사무관, 공무원 입니다

    • 법원시험정보는 홈페이지(exam.scourt.go.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