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번을 얘기하시는것 같습니다.
지번주소는 각 구획마다 부여된 땅 번호, 즉 지번을 그대로 주소로 삼는 것입니다.
본래 한국의 유일한 주소 체계였으나 2011년 7월 29일부터 도로명주소와 병행되기 시작했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으로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대부분 도로명주소로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2022년 현재까지도 두 주소 체계가 혼용되는 중입니다.
지번주소가 처음 사용된 기원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현재 한국의 지번주소 체계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의 조선총독부에 의해 도입되었던 지번주소이며, 이후 변형을 거쳐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