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거래 합법맞는거죠?
대법원판례에서 도박성게임, 사행성게임이 아닌 게임에서 아이템을 돈주고 사고파는건 불법이아니라고 판례가 나온걸로 알고있는데 사실맞나요??? 그리고 홍보가 귀찮아서 저대신 페이스북 블로그등으로 홍보할 사람을 건당 얼마씩 돈을 지급해주는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싶은데 합법맞는건가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그 아르바이트생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상관없는건가요? 전문가님들의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취득한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아이템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게임 아이템에 대해서는 개인간의 거래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지만 이를 중개, 알선, 하는 경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사업자를 내고, 직원을 고용하여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은 게임 관계 법령의 위반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MMORPG 게임 내에서 이용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게임이용 도중 아이템을 취득하였고, 해당 아이템을 배팅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 이용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게임이용을 벗어나서 취득한 아이템, 즉 프로그램을 해킹하여 얻어낸 아이템이나 사업자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소위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한 아이템을 수차례 판매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것에 불법여지는 없어 보이며, 영리목적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납니다.
만18세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으셔서 사업장에 갖추어두어야 합니다. 또한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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