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을 돈을 받고 거래를 하는 사이트도 있고 직접 개인으로 만나서 거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게임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것이 한국에서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아이템 현금거래는 불법은 아니지만 게임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 제재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