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부분은 먼저, 경찰에 신고한 뒤에 이에 대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사기에 대한 행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며, 유죄가 인정되어도 피의자가 수익금을 빼돌리는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원금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를 제의받더라도 가능한 무시하는 것이 개인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행동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래 기사는 말씀하신 사례를 다룬 것으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한번정도 더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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