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젓한파랑새125입니다.
개명을 위해서는 먼저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법원 방문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소명자료는 선택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3. 아버지, 어머니,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만약 성인이 된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이후 법원에서 개명이 완료됐다는 허가 관련 서류가 발급이 되면 1개월 이내에 해당 서류를 들고 관할 주민센터로 가서 개명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인감의 경우 이름의 한자만 바꾸시는데 인감도장이 한글로 돼있다면 변경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한자로 돼있다면 변경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