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나요?
개명을 하고 싶을 때는 개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게 아닌가요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개명을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명신청 절차 및 방법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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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개명신청서를 제출해서 개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개명신청을 하더라도 개명을 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범죄전력이 있는 등 개명을 불허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개명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할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해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의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하에 개명허가신청을 한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은 법원의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법원은 범죄은폐나 법령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 등이 없다면 허가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개명은 주민센터나 가정법원에 가서 안내를 받아 개명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원하는 개명 후 이름을 정하여 가셔야 하나, 자주 바꾸는 이름으로는 개명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고 성인은 본인 의사에 따라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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