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파산을 진행하시면 집을 환가하여 남은 대금이 있다면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집에 빨간딱지가 붙는 것은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입니다.
2.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