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상 관리비는 체납된 관리비는 낙찰자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만한 명도를 위해 협의하에 일부 부담은 할수 있습니다.
2. 채권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낮찰받았을 경우 채권액과의 차액은 낙찰자가 아닌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또다른 재산에 압류등 채권액을 회수할수 있는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3. 경매의 경우 원만한 명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절차에 따라 강제 퇴거시킬수 있으나
공매의 경우는 이러한 법적절차가 없기 때문에 명도의 책임은 고스란히 낙찰자가 떠안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