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트래블룰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시행 제도는 아는데요.
트래블룰에 대한 정의는 알고 있는데요. 디지털 자산을 주고 받을때 송수진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규칙을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식으로 확인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래불 룰에 의하여 가상 자산의 송수신인의 신원정보기록을 남기게 되어있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기록을 수집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금융권에 구축된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입니다. 은행들이 해외 송금 시에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송금자의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산자산을 주고받을 때 정보를 공유하는 규칙입니다. 2019년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트래블룰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가상자산 전송 시 수신자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코인을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최근 FATF 지침서에는 거래소 간 암호화폐 간 이동뿐만 아니라 거래소와 개인지갑 간 이동에도 트래블룰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래블 룰 연계된 거래소의 경우, 100만원 이하는 다른 설정 없이 전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100만원 이상의 코인 전송이 필요한 경우, 전송 하는 거래소의 본인 정보와 지갑 주소 등을 사전 등록하여 승인 받아야만
국내 거래소 혹은 해외 거래소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결국은 말씀하신 정보 확인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거래소의 본인 정보 및
지갑 주소를 등록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거래소 간에는 국내거래소에서 하는 실명확인등록을 통해서 송수신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해외거래소의 경우는 KYC(Know Your Customer) 인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KYC인증제도는 AML-KYC이란 고객확인 제도의 규칙을 준수하여서 고객의 신분확인, PEPs & sanction 체크, 제출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거주지 확인 등을 통하여 거래대상자로 취급할수 있는지 확인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즉 해외거래소에서는 KYC인증을 거치고 등록을 해두셔야지만 국내거래소에서 코인을 전송하거나 혹은 해외거래소에서 국내로 코인을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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