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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아한비단벌레135
1년동안 개인사업을하고 폐업을 했고, 간이과세기준 8000정도 된다면 세금 정산할때 일반과세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유형전환이 되지 않았다면, 현재 그 기준으로 폐업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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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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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로서 폐업을 했다면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