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

폐업후에 세금정산시 일반과세로 납부해야 되는지?

1년동안 개인사업을하고 폐업을 했고, 간이과세기준 8000정도 된다면 세금 정산할때 일반과세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유형전환이 되지 않았다면, 현재 그 기준으로 폐업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로서 폐업을 했다면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