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재고납부세액 납부 후 바로 일반과세자로 변경시 납부한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사업자로 부가세 조기 환급 받았다가
올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변경 되면서 재고납부세액이 발생 했습니다.
1월에 직권 연장으로 납부기한이 곧 돌아 오는데
올해 법인을 개인으로 돌리게 되는 사업장이 생겨서
바로 일반 과세자로 변경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1. 간이과세자 -> 일반 과세자로 다시 변경될 경우 납부한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2. 납부한 세액은 면제가 가능한지, 가능 하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3.아님 이 시점에 간이과세자 포기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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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재고납부세액 중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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