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차이점 알고싶어서 질문남깁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있어서 지난달 급여 지급했는데 이분들은
인건비 지급한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둘 중 어디다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
(급여에서 3.3% 떼고 원천세 신고할때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만일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거라면
1. 거주자의 사업소득 2.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3.비거주자의 사업소득 중 어디다 신고하는 걸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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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3.3%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번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3.3% 떼고 원천세 신고할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셨으므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시고,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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