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소득/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차이점 알고싶어서 질문남깁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있어서 지난달 급여 지급했는데 이분들은
인건비 지급한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둘 중 어디다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
(급여에서 3.3% 떼고 원천세 신고할때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만일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거라면
1. 거주자의 사업소득 2.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3.비거주자의 사업소득 중 어디다 신고하는 걸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