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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6

아르바이트 3.3% 세금 환급.. 소득 질문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3.3% 세금낸것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홈택스에서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요.. 이상한게 전부 근로소득이 아니라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환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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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법정 신고기한 내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경정청구 받은 날 2개월 이내 처리해 세액을 환급하면 됩니다.

    한국중소기업평가원 : http://m.site.naver.com/0DOYZ

    지원 서비스가 조회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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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자유직업소득자)로 보아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입니다.

    사업소득인 경우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내년 5월 종합소득신고기간에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다르므로 질문하신 사안만으로 내년에 환급이 나올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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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을 지급받았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결정세액과 원천징수액을 비교하여 납부,환급이 결정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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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에 해당하여 3.3% 원천징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원래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받으면 3.3% 원천징수하고, 근로소득으로 받으면 4대보험 및 원천세를 공제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기납부세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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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가 맞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이며, 종합소득신고로 인해 최종 납부할 세금이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적다면 환급이 발생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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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일용직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면 별다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테지만, 해당 일용직 소득을 사업소득으로서 3.3% 떼이고 받는 금액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이시므로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 때 최종적으로 계산된 종합소득세액과 앞선 1년 동안 3.3%로 떼인 원천세의 합과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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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들어간것입니다. 일단 신고형식을 기준으로 볼때, 사업소득은 회계장부 작성후

    매년 5월달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때 순이익에 대한 결정세액과 3.3%원천징수된 세액을 비교해서 추가

    납부 및 환급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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