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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물소290
은혜로운물소29024.02.05

퇴사한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준다고 하는데 진행하는게 괜찮을까요?

연말정산을 해준다는 회사는 작년 12월초에 입사해서, 1월 중순 퇴사하였습니다. 현재는 다른회사에 재직중이고요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는 연말정산이 이미 끝나서 못해준다고 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던 찰나에

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중도 퇴사한다고하여, 좋게 퇴사한건 아니라 이런호의가 조금은 찜찜합니다.

연말정산 진행시 오픈되는 정보가 뭐가있을까요?

이런 경우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면될까요?

아니면 그냥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될까요?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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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2024년에 01월경에 퇴직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2023년 귀속분과 2024년 귀속분 근로소득을 각각

    연말정산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즉, 종전근무지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의 신청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의 2024년 01월분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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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찝찝하시면 사실상 안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12월에 입사하셨다면 사실상 해당 회사에서 납부한 세금도 없을 것이기에 해당 회사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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