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2024년에 01월경에 퇴직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2023년 귀속분과 2024년 귀속분 근로소득을 각각
연말정산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즉, 종전근무지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의 신청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의 2024년 01월분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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