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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잠자리91
단정한잠자리9122.08.17

자녀계좌 첫 개설하는 방법은??

아이들에게 첫 주식계좌를 개설 해주고 싶은데요

계좌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증권사나 은행 둘중 선택해서 개설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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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녀분의 주식투자를 위한 계좌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일 같습니다. 조기에 금융경제교육을 해주시면 자녀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성년자 자녀분들의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가족관계증명서

    2.기본증명서(상세내역으로 출력해야합니다)

    3.방문하실 부모님의 신분증

    4.자녀분 명의의 임의의 도장

    *그리고 출력물은 꼭 발급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분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1) 은행에 방문하셔서 증권연결을 위한 일반 계좌 개설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2)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3) 증권사에서 은행에서 개설안 계좌로 주계좌로 연결하기

    이 순서대로 진행하신 후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하셔서 주식연동계좌로 이체 후 주식을 매수해주시면 됩니다.

    좋은 주식으로 자녀분들에게 좋은 경제 교육이 되길 바랄게요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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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통은 증권사를 선택하여 개설하는 것이 수수료 측면에서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바일로는 개설이 불가하며 직접 지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관련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증권사마다 요구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문의하셔서 재방문 하시는 일이

    없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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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1금융권 은행 모두 가능 (국민, 우리, 하나, 기업, NH농협, 신한, SC 제일, 부산, 경남, 새마을금고 등)

    ▶필요서류

    1)미성년자 본인이 발급시

    - 미성년자 신분증 (아래 신분증 중 택 1)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학생증(사진+이름+학교장 직인 날인+주민번호 13자리가 표기된 학생증)

    (학생증에 생년월일만 표기된 경우 : 학생증+주민등록초본 )3개월 이내 발급분)

    *청소년증

    2) 법정 대리인 발급시

    -부,모 신분증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발급된 특정 기본증명서or상세기본증명서

    - 미성년 자녀기준으로 발급된 상세 가족 관계증명서

    ▶통장이 없다면, 통장부터 만드신 후 처리 가능합니다.

    통장을 만드신 후, 인터넷 뱅킹 및 OTP, 보안카드 등 같이 신청하시는 게 추후 편합니다.

    그래야 공인인증서 도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은 만 17세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토스 카드 만 17세)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기능 추가는 만 18세부터입니다.

    2금융권 지역농협 수협 축협 신협 등은 꼭 부모님과 함께 가야 만들 수 있는 곳이 많으니,

    해당 지점에 전화해서 확인 후 내 방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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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유신 AFPK입니다.

    주식계좌 개설을 원하신다면, 증권사에서 개설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기준 or 법정대리인 기준

    - 90일 이내의 발급본

    -주민등록번호 앞, 뒤 모두 표시

    3. 사용 할 도장

    - 법정대리인 또는 자녀 도장 모두 가능

    위의 서류들을 모두 챙기셔서 증권사 지점에 방문 후 미성년자 자녀 계좌를 개설하러왔다고 말씀하시면, 주식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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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가정하고 주식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좌를 만들 증권사를 선택한 후 1)부모님 신분증 2)가족관계증명서 3)자녀기본증명서 4)자녀or부모님 도장을 준비하시고 증권사에 내방하시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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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 은행 모두 가능하며 법적 대리인이신 부모님이 개설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법적대리인 신분증, 자녀 도장, 보모 도장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실물 도장은 금융사 마다 요구할 수도 있고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녀 막도장은 준비 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문의 후 내방 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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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or 등본, 주민번호 뒷 자리까지 다 나와야 함.), 대리인 신분증, 인감 정도 지참하시면 되며(증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 조금씩 다르므로 미리 방문하고자 하시는 증권사에 문의해보셔야 한비다.) 증권사, 은행 둘 중 선택해서 개설 가능한데, 수수료율이 다르므로 더 유리한 채널을 통해서 개설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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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증권사에 법정대리인이 직접가시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해당 증권사마다 서류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신분증 및 자녀 또는 본인도장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등이 필요한데 증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수 있으니 문의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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