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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재규어231
총명한재규어23124.01.10

전립선암 수술자가 국가산정특례대상이 될까요?

나이
68
성별
남성

최근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친지가 있었는데 병원비가 꽤 나왔더라구요,

이 사람은 국가의 산정특례 대상이 아닐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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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암에 진단받은 경우 산정특례 대상자입니다


    암수술을 받은 병원에 산정특례 신청을 요청하시면 병원에거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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