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소득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경작하시던 밭이(경작 10년이상) 도로에 수용되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도로 보상금이 나오는데 이것도 양도라고 해서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작하시던 밭은 어머니와 아버지 반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다만, 감면세액은 5년간 2억원, 1년간 1억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변 세무사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정확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상담받아야 합니다.
1. 거주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다는 뜻은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2) 위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지역이거나 3)위의 경우가 아닌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직선거리 30km이내의 농지를 말합니다.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합니다.
3. 자경기간은 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해야 하며, 양도일 현재에 자경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자경은 하고 있지 않더라도 농지에는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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