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역대급낭만적인갈색곰

역대급낭만적인갈색곰

도로 공사로 인한 밭 토지보상 시 양도세

안녕하세요

도로 공사로 갖고 있던 밭이 토지보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밭의 주인은 부모님인데 농민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

아래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1.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

  2.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승용 세무사

    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경우 보상액에서 토지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차익으로 산정됩니다.

    2. 만약 부모님께서 해당 농지가 속하는 시군구 및 그와 인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거나 해당 농지에서 직선거리 30km이내 거주하시면서 직접 농사를 8년간 지으셨다면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산출세액의 100%이며 한도는 1억입니다.

      만약, 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신 경우로 농지소재지에 4년이상 재촌하면서 해당 농지가 수용된 이후 1년이 지나기 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종전농지 자경기간과 합산하여 8년이상 경작하신다면 이 또한 1억한도로 100%감면이 가능합니다.

      위 요건도 불가능하다면 수용보상을 현금혹은 채권으로 받는 경우 수용감면이 가능하지만 감면율은 10%~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 등은 증빙서류가 중요하므로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토지보상으로 인할 경우 양도세 10%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농지소재지(농지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고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으며, 재촌자경 기간동안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 합계액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8년 재촌자경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1억원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