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은 담보대출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비주거용 오피스텔 담보 대출이 있습니다.
분양 받을 때 중도금 대환 대출로 집단 대출 받은 것인데, 이것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대상인가요?
그리고 은행에서 청약저축 담보대출 받은 것도 있는데 이것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을 받은 시점이나 연장을 한 시점으로부터 신용점수 상승, 직위상승, 연봉상승등과 같이 개인신용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다 보니 이는 '신용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대출에는 신청을 하시더라도 금리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특히나 주택청약이나 예금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금리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보니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 자체가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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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소득 및 신용점수 등의 상승으로 상환능력이 괄목할만큼 상승한 경우에 일정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쓸 수 없는 대출 중하나입니다. 정책대출, 예적금, 주식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담보대출의 경우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기 떄문에 신용도가 상향될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계약쳬결시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