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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원앙90
잘생긴원앙9024.01.11

퇴직금과 내일채움공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전 기업에서 퇴직금과 보상금 미납건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요약>

1. 내일채움공제 보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 내일채움공제 보상금에 대한 법적효력이 없어서 못받는다면,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3.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4. 퇴직금에 이자율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보상금 히스토리>

  1. 입사시 내일채움공제 들어주는 조건으로 입사함.

  2. 매주 내일채움공제 가입사실을 문의드리었으나, 기다리라는 답변만 돌아옴.

  3. 내일채움공제 가입가능한 기간이 종료된 후 대표께서 자신의 업무 누락으로 인해 가입 어려움 통보함.

  4. 당시에는 어이가 없고 갈데가 없으니 우선 알겠다 함.

  5. 이후 23년 4월 퇴직을 할때 내일채움공제때의 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구두 약속함.

  6. 23년내에 500만원을 분납하는 형태로 협의 함.(카톡 증적 있음)

  7. 그러나 23년 내에 500만원 지급 하지 않음.

<퇴직금 히스토리>

  1. 회사에서 퇴직금 일시상환이 어려워서 23년내에 분납 상환하기로 합의함

  2. 23년내에 분납 상환하는 조건으로 무이자 조건 합의 함.

  3. 그러나 23년내에 한푼도 받지 못함.

<질의내용>

21년도 입사자라 내일채움공제에서 기업과 국가로부터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대표의 업무누락으로 인해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23년 4월 퇴직을 할때 대표가 (퇴직금 +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보상금500만원)을 준다고 하였으나, 결국 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내일채움공제 보상금과 퇴직금,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이자까지 꼭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매일 밥먹듯 야근까지 했는데 돌아오는 대우가 이정도라는게 너무 화나고 한 기업의 대표가 되어서 직원을 이렇게나 기만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합니다.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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