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육아휴직신청을 거부 합니다. 퇴사후에도 신고할수 있나요?
구립어린이집에 10년 근무하고 일을 그만둘려고 원장에게 육아휴직을 말했는데
원장이 육아휴직말고 실업급여 타먹게 해준다해서 와이프는 내키진 않았지만 좋게좋게 하기위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쯤 한달이 거의 다 되어가는거 같습니다. 물론 퇴직금도 다 나왔구요 그러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준비중이였는데 원장 실수로 권고사직이 아닌 다른 관련으로 해서 어찌됐든 거부 당했구요
노동부인지 와이프가 전화해서 물어보니 사업자가 다시 정정하고 바꾸면 된다고 하는데 원장은 가면갈수록 자기도 일이 복잡해지는것 같아서 그런지 다시 시간제 교사로 일하라는둥 헛소리를 해데네요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한건 비협조적인 원장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거부로
지금 와이프가 퇴사한 후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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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퇴직 후라해도 노무이슈는 신고 가능합니다만, 명확한 증거자료나 증언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행정기관도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심증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당시 대화녹음이나 사직권고 관련 증거 확보가 되어있지 않다면, 증언 확보가 가능한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사족 : 작은 법인의 경우, 권고사직이 있을 경우 정부지원 혜택을 받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권고사직은 회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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