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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누에137
노란누에13723.05.04

코인과 토큰의 차이 그리고 코인은 어떻게 거래소에 상장되나요?

코인과 토큰의 차이가 궁금해용~그리고 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거래소에 상장할수있는지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 너무 궁금 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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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과 토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소유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있으면 코인, 없으면 토큰이죠.

    코인같은 경우는 거래소에 심사를 거쳐 통과해야만 상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심사기준이 모호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은행과도 거래소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심사기준이 비교적 명확해졌습니다.

    이러한 각 거래소별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상장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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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토큰과 코인의 가장 주요한 차이점은 ‘효용(utility)’에 있습니다. 암호화 화폐 코인은 자체 블록체인이 있지만, 토큰은 이미 존재하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모든 코인은 토큰이지만, 모든 토큰이 코인으로 간주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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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은 독자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토큰"은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 발행된 것입니다.

    상장되기 위해서는 특정 기간 동안의 거래량, 유저의 수, 투자자 보호 등 거래소에서 정해놓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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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과 토큰의 차이점은 자체 개발 네트워크 시스템인 '메인넷'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에서 결정됩니다. 코인과 토큰의 차이점을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코인 : 재단이 자체적으로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시스템(메인넷)이 구축된 상태

    • 토큰 : 재단이 자체적인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시스템(메인넷)을 구축하지 못하고 다른 코인의 메인넷 시스템을 빌려 사용하는 상태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은 STO방식을 통해서 상장되게 되는 것인데, STO토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STO라는 것은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로서 증권형 토큰 발행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증권형토큰은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등과 같은 무형 혹은 유형의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에 연동한 뒤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증권형 토큰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증권 발행형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과 같이 토큰을 발행하여 회사의 재원을 마련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 때 중요한 것은 주식이 배당금을 주는것과 같이 해당 토큰을 소유한 투자자에게 이익을 지급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선행되어야 발행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자산유동화형
      부동산, 미술품, 음악저작권등과 같은 무형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목적으로 발행되는 토큰으로 해당 토큰을 소유하게 되면 무형자산에 대한 소유권 일부를 보유하게 되고 향후 무형자산의 매각시에 토큰의 지분에 따라서 수익을 얻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STO와 기존 주식증권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회사에 대한 지분 소유 방식', '이익 분배 방식', '목적 대상물', '청산 과정'등이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부분을 논의 후 상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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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과 같은 경우 메인넷이 있으며

    토큰과 같은 경우 메인넷이 없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보통 ICO 등의 절차를 걸쳐서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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