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아래 들어가 있다가 취직해서 저도 의료보험에 단독으로 할 경우, 부모님이 직접 절 제외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다른 곳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취직을 하실 경우 직장가입자가 되시고, 자연스럽게 부모님 아래 피부양자에서 나오게 됩니다. 따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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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기관에 자격 취득신고를 하게 됨으로 자동으로 직장 4대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별도로 4대보험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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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는 것이므로 부모님께서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