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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카멜레온107
즐거운카멜레온10724.03.05

자동차 정기점검은 몇년에 1회 받는 건가요?

자동차 같은 경우 주기적인 기간에 정기점검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는데요.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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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늘도 멋진 사자갈퀴 휘날리며입니다.

    새차 기준으로 4년에 한 번 받으신후 2년에 한번씩 통보오면 받으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6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자동차는 신차구매후 4년차에 처음 받고 이후로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으라고 카톡옵니다


  • 안녕하세요. 검붉은알파카39752입니다.


    신차출고 후 최초 4년 이후로는 2년인데 명의자 연락처로 정기점검 하라는 연락이 따로 옵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자동차 신차에경우는 신차구입후 4년에한번 받고 그후로 2년에 한번 10년넘으면 1년에 한번인듯하네요.


  • 안녕하세요. 듬직한긴꼬리234입니다.


    자동차정기검사는 검사소에서 실행하는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승용차 주기는 최초 4년 그 후에는 2년마다 검사주기가 됩니다. 정기점검 미 이행시에는 벌금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는 시기가 정기검사입니다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면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이고 영업용 승용차는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200


  • 안녕하세요. 청사초롱어두컴컴한밤하늘아래불빛입니다.

    최초 신차 구입시 4년에 한번 받으신 후 2년주기로 연락이 옵니다.

    안받으시면 과태료 대상 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