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는 시기가 정기검사입니다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면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이고 영업용 승용차는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