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점검은 몇년에 1회 받는 건가요?
자동차 같은 경우 주기적인 기간에 정기점검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는데요.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멋진 사자갈퀴 휘날리며입니다.
새차 기준으로 4년에 한 번 받으신후 2년에 한번씩 통보오면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자동차는 신차구매후 4년차에 처음 받고 이후로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으라고 카톡옵니다
안녕하세요. 검붉은알파카39752입니다.
신차출고 후 최초 4년 이후로는 2년인데 명의자 연락처로 정기점검 하라는 연락이 따로 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자동차 신차에경우는 신차구입후 4년에한번 받고 그후로 2년에 한번 10년넘으면 1년에 한번인듯하네요.
안녕하세요. 듬직한긴꼬리234입니다.
자동차정기검사는 검사소에서 실행하는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승용차 주기는 최초 4년 그 후에는 2년마다 검사주기가 됩니다. 정기점검 미 이행시에는 벌금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는 시기가 정기검사입니다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면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이고 영업용 승용차는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200
안녕하세요. 청사초롱어두컴컴한밤하늘아래불빛입니다.
최초 신차 구입시 4년에 한번 받으신 후 2년주기로 연락이 옵니다.
안받으시면 과태료 대상 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