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 15일자로 해외직구대행업,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했고 6월 5일에 노트북을 구매했는데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사업은 준비만해놓고 실질적으로 한게 없어서 매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부가세 신고할때 무실적으로 신고를 해버렸는데 경정신고를 통해서 노트북 구입 매입세액인정 받으면 부가세 환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이내에 부가세 매입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환급받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3년도 1기 확정신고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신다면 60일 이내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