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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찌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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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6월 매입세액 정정신고시 부가세환급받을 수 있나요?

23년 6월 15일자로 해외직구대행업,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했고 6월 5일에 노트북을 구매했는데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사업은 준비만해놓고 실질적으로 한게 없어서 매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부가세 신고할때 무실적으로 신고를 해버렸는데 경정신고를 통해서 노트북 구입 매입세액인정 받으면 부가세 환급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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