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6월 매입세액 정정신고시 부가세환급받을 수 있나요?
23년 6월 15일자로 해외직구대행업,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했고 6월 5일에 노트북을 구매했는데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사업은 준비만해놓고 실질적으로 한게 없어서 매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부가세 신고할때 무실적으로 신고를 해버렸는데 경정신고를 통해서 노트북 구입 매입세액인정 받으면 부가세 환급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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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이내에 부가세 매입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환급받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3년도 1기 확정신고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신다면 60일 이내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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