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 15일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그전인 23년 6월 2일에 사업에 필요하여 노트북을 구매하였습니다.
업종은 해외직구대행으로 노트북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사업지 경비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적격증빙으로 신용카드 전표만 정리해두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이라도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적격증빙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경우로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직구대행이므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고 100% 경비처리만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실물전표도 사실상 구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