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부대찌개3
부대찌개3
23.12.04

사업자등록일 전에 지출한 비용은 인정받을 수 있나요?

23년 6월 15일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그전인 23년 6월 2일에 사업에 필요하여 노트북을 구매하였습니다.

업종은 해외직구대행으로 노트북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사업지 경비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적격증빙으로 신용카드 전표만 정리해두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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