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육아휴직중 개인매매사업자 등록 가능한가요?
현재 직장다니다 육아휴직중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고있어요
2.매매사업자라 년 소액 부동산 매매업을할건데
대략 1년에2천 번다치면
이것도 월로따져서 166마넌 정도니 소득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가 정지되나요?
년단위로 버는걸 월단위로 환산후 계산하는게 맞냐는질문임
3.매매사업은 부동산 매도시점을 육아휴직 끝난이후로 잡으면
소득이 그 이후발생한거니 육아휴직 급여에 영향을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업장에서 이직을 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취업은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떄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다른 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