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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나비69
날씬한나비6920.09.23

임대사업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상가임대업)을 한 경우, 직장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요?

임대료 수준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가 상이하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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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상한액인 150만원 이상인 경우

    • 고용노동장관의 유권해석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자영업자이거나 사무실과 근로자 없이 임대료만 받는다는 이유가 부동산임대업을 자영업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무실과 근로자가 없다면 실업급여는 지급 받을 수 있으나 , 임대소득이 월 상한액인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제2호의 ‘자영업을 통한 소득’에서 ‘자영업’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에도 이 민원과 유사한 민원이 재발할 수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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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해당 사업장 근속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별개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해당 기간 사업 또는 근로를 통해 얻은 임금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인 월 15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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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 상가임대업에 대하여 겸직으로 금지하는 회사도 있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임대업과는 관련없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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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취업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데 사업을 개시하는 것도 취업으로 봅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의 경우 사무실과 직원을 둔 형태가 아니라면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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