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해당 사업장 근속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별개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해당 기간 사업 또는 근로를 통해 얻은 임금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인 월 15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