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개인 명의 계좌에서 본인 개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 명의 계좌에서 하루에서 현금으로 하루 1천만원 이상을 동일 금융기관에서 인추하는
경우 고액현금거래 보고 대상에 해당되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통보되어 해당 자금에 대한
출처 등을 소명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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