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은행을 사용하다보면 송금수수료 면제나 한도제한계좌 풀려고 급여계좌로 재직증명서 발급해서 첨부합니다.
계속해서 수수료 면제를 받으려면 주계좌에서 타행계좌로
급여로해서 입금 합니다. 이럴때 저에게 세금부과나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