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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바다매161
성실한바다매16123.02.01

내계좌에서 내계좌로 보낼때 세금 부과 있나요?

여러은행을 사용하다보면 송금수수료 면제나 한도제한계좌 풀려고 급여계좌로 재직증명서 발급해서 첨부합니다.

계속해서 수수료 면제를 받으려면 주계좌에서 타행계좌로

급여로해서 입금 합니다. 이럴때 저에게 세금부과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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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개인 명의 계좌에서 본인 개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 명의 계좌에서 하루에서 현금으로 하루 1천만원 이상을 동일 금융기관에서 인추하는

    경우 고액현금거래 보고 대상에 해당되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통보되어 해당 자금에 대한

    출처 등을 소명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계좌간 이체시에는 세금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계좌에서 다른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기계좌에서 자기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증여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체 자체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세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