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수의 소득이 존재할 경우 각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1과 근로소득2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크게 두가지 이유 때문에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상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편의상 5천만원까진 10%, 1억원까진 2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각 5천만원씩 세금을 부담한다면 5,000만원*10%*2 = 1,000만원이지만,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면 5,000만원*10% + 5,000만원*20% = 1,500만원입니다.
(2)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 근로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은 기본적으로 적용되므로 현재 중복 공제받은 상태입니다. 중복된 부분을 조정해주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