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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동박새157
불같은동박새15721.05.02

종합소득세신고에 대해 , 연말정산함

소득이 두 군데 사업장에 잡혀 작년에 연말정산을 했으나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그러시더라구요

보니까 연말정산 한 사업장1과 사업장2

두 군데에 소득이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2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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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두 곳이상에서 발생하신 경우 2월 연말정산에서 합산연말정산을 진행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하셔도 무방합니다. 합산연말정산 누락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두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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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수의 소득이 존재할 경우 각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1과 근로소득2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크게 두가지 이유 때문에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상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편의상 5천만원까진 10%, 1억원까진 2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각 5천만원씩 세금을 부담한다면 5,000만원*10%*2 = 1,000만원이지만,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면 5,000만원*10% + 5,000만원*20% = 1,500만원입니다.

    (2)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 근로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은 기본적으로 적용되므로 현재 중복 공제받은 상태입니다. 중복된 부분을 조정해주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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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사업장 1+2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두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되, 납부할 세금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액(결정세액)은 공제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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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주된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연말정산하셨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지 못하셨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각각 정산이 아니라 합산하여 신고하셨어야 하고, 합산하셨을 경우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법 상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확률이 크십니다. 합산하지 않으실 경우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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