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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나른한향고래1
1.연말정산 원천세 신고를 곧 해야하는데
저희 회사 근로자 2명 다 주된 사업장이 있습니다. (주된사업장에서 합쳐서 연말정산 신고하기로함)
원천세 간이세액은 2월 급여를 넣고
밑에 연말정산 합계 (A04)는 뭘 넣어야 하나요 ?
주된사업장이 종된이랑 연말정산 합친 신고서를 보고 작성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저희껏만 넣어서 작성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된 사업장이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아니라면 질문자님 사업장 상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합계로 반영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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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모두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는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