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말정산 원천세 신고를 곧 해야하는데
저희 회사 근로자 2명 다 주된 사업장이 있습니다. (주된사업장에서 합쳐서 연말정산 신고하기로함)
원천세 간이세액은 2월 급여를 넣고
밑에 연말정산 합계 (A04)는 뭘 넣어야 하나요 ?
주된사업장이 종된이랑 연말정산 합친 신고서를 보고 작성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저희껏만 넣어서 작성하나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된 사업장이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아니라면 질문자님 사업장 상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합계로 반영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모두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는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