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제가 한 계산이 맞는지요?
연장수당때문에 통상시급 문의드려요..
인터넷 조회한결과 이런결론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기본급 월 200
식대 월20(전직원아니고..우리팀만 매월동일액)
직책수당 월10
상여금 200분기별 지급
가족수당 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
이럴경우 가족수당 빼고 ...
상여금은 월로 나눈 후 모두 더해서 209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이 중도퇴사하더라도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시간당 통상임금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규정을 봐야 겠지만 상여금은 통상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2. 이 경우 기본급 + 식대 + 직책수당 /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도 모두 포함해서 209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200
식대 20
직책 10
상여금 월 200/3
위 금액 더하셔서 209로 나누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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