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때문에 통상시급 문의드려요..
인터넷 조회한결과 이런결론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기본급 월 200
식대 월20(전직원아니고..우리팀만 매월동일액)
직책수당 월10
상여금 200분기별 지급
가족수당 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
이럴경우 가족수당 빼고 ...
상여금은 월로 나눈 후 모두 더해서 209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이 중도퇴사하더라도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시간당 통상임금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규정을 봐야 겠지만 상여금은 통상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2. 이 경우 기본급 + 식대 + 직책수당 /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도 모두 포함해서 209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200
식대 20
직책 10
상여금 월 200/3
위 금액 더하셔서 209로 나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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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