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상가 음식점 냄새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2층살고있는데 옆건물 생선구이집때문에 창문을 못열고있습니다.

건물사이가 가깝고, 생선집의 조리실이 저희 집 창문과 상당히 가깝습니다.

생선집 조리실에 뒷문과 창문이 나있어요. (뒷문+창문이 저희집 주방과 안방 창문이 마주봄)
생선집 배기관(?)이 옥상으로 연결된 되어있으나, 조리실이 덥다며 조리실쪽 뒷문+창문을 열어둡니다.
그래서 집안으로 생선냄새가 들어옵니다. 정말 거실이며 방이며 비린내가...
생선 구울때만이라도 문을 닫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안 닫으시더라고요.

집안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길래 창문으로 봤더니 뒷문열고 계시더라구요.
사장님 본인들 덥다고 뒷문여시는데, 열면 저희는 창문을 못열어요..

조취할수있는 방법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토지소유자나 점유자가 매연, 냄새, 열기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복적이고 수인한도를 넘는 냄새라면 민사상 방해제거, 방해예방,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7조, 민법 제750조). 다만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경우 입증책임과 비용, 시간과 노력의 소요가 상당한 점에서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생선 굽는 시간, 냄새 유입 사진, 창문 위치, 배기구 위치, 이전 요청 내역, 구청 환경과 또는 위생과 등에 민원 접수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