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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증권은 기아자동차 주식 증권입니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실물증권은 더 이상 증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으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 소유자는 특별계좌에 명의자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후 언제든 신분증과 함께 실물증권을 명의개서대행회사인 예탁원, 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제출하면 다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이 실물주식을 직접 매입해 보유한 경우로, 매매거래 증명서 등 해당 실물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증명 서류가 있다면 상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자증권 전환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전의 지류 주식증권은 보통 주식회사의 본사 또는 지점에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발행한 지류 주식증권을 보관하고 있으며, 주주가 교환을 요청하면 해당 회사에서 교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교환을 위해서는 주식증권 소유자의 신분증, 주식증권 소유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주식회사가 전자주식증권으로 전환되어 있어, 지류 주식증권의 교환은 매우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환을 원하는 경우 해당 주식회사에 문의하여 상세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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