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증권은 기아자동차 주식 증권입니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실물증권은 더 이상 증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으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 소유자는 특별계좌에 명의자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후 언제든 신분증과 함께 실물증권을 명의개서대행회사인 예탁원, 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제출하면 다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이 실물주식을 직접 매입해 보유한 경우로, 매매거래 증명서 등 해당 실물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증명 서류가 있다면 상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자증권 전환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