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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사자216
수줍은사자21621.11.04

계약서 없이 바로 해외로 송금하였습니다

중국 알리바바에 있는 제품을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구매 했습니다. 현재 구매대행업을 하고있습니다.처음 사업을 시작하고있구요.

결제는 해외송금을 하고 , 구매자는 스토어를 통해서 카드결제하시고 항공특송 착불로 바로 고객님께 전달되었습니다.

예)

물품가액 300만원

스토어 판매금액 350만원

스토어 수수료3.6%(12만6천원) , 부가세가 35만원이면, 제 마진은 2만4천원 인건가요?

이런경우 중국에 송금한 내역으로 매입세액을 잡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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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대행업이라면 본인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마진만 매출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매입에 대해서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수입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정식 통관을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본인의 순수마진만 매출로 신고하면 되는 것이며, 총 판매금액 350만원과 소득신고한 수수료 매출간의 차액(물품매입가, 배송비 등 지출내역)은 영수증 등의 증빙을 토대로 엑셀 등으로 잘 정리하여 추후 소명요구가 나올 경우 소명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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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금액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으실 것이므로 이익은 350만원에서 300만원을 차감한 50만원에 대해 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금액일 것입니다. 또한 직구한 금액에는 통관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한은 지불한 부가가치세액 자체가 없을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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