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대행업이라면 본인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마진만 매출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매입에 대해서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수입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정식 통관을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본인의 순수마진만 매출로 신고하면 되는 것이며, 총 판매금액 350만원과 소득신고한 수수료 매출간의 차액(물품매입가, 배송비 등 지출내역)은 영수증 등의 증빙을 토대로 엑셀 등으로 잘 정리하여 추후 소명요구가 나올 경우 소명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