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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아나콘다128
소중한아나콘다12821.08.25

중국 수입시 매입자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9월 2일 개업연월일로, 중국 알리바바와 1688 등 사이트에서 물건 수입 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구매대행업이 아닌, 수입 후 판매하는 소매업입니다.)

1. 외국인 체크,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알리바바 사이트의 경우

저의 체크카드로 물건, 중국내배송비를 결제했습니다.

배송대행업체 수수료를 신용/체크카드 결제 혹은 대행업체 한국계좌로 입금을 해야하는데, 얕은 지식으로는 사업에 필요한 지출은 모두 증거를 남겨놓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세금계산서를 떼줄 수 있냐고 했더니 0세율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고 소득공제용으로 정산된다는데, 제가 손해보는건 없는건가요?

이 때, 현금으로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는게 이득인가요? (지출증빙, 연말정산 둘 중 어떤걸로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중국계좌로만 결제 가능한 1688 사이트의 경우 어쩔 수 없이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려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지출한 금액은

물건구입비/중국내배송비/배송대행업체수수료 인데, 수입 후 수입증신고서와 관세사가 주는 세금계산서로 모든 금액이 매입증빙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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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할 경우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모두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특정한 지출수단이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지출증빙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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