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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중한아나콘다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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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5

중국 수입시 매입자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9월 2일 개업연월일로, 중국 알리바바와 1688 등 사이트에서 물건 수입 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구매대행업이 아닌, 수입 후 판매하는 소매업입니다.)

1. 외국인 체크,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알리바바 사이트의 경우

저의 체크카드로 물건, 중국내배송비를 결제했습니다.

배송대행업체 수수료를 신용/체크카드 결제 혹은 대행업체 한국계좌로 입금을 해야하는데, 얕은 지식으로는 사업에 필요한 지출은 모두 증거를 남겨놓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세금계산서를 떼줄 수 있냐고 했더니 0세율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고 소득공제용으로 정산된다는데, 제가 손해보는건 없는건가요?

이 때, 현금으로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는게 이득인가요? (지출증빙, 연말정산 둘 중 어떤걸로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중국계좌로만 결제 가능한 1688 사이트의 경우 어쩔 수 없이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려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지출한 금액은

물건구입비/중국내배송비/배송대행업체수수료 인데, 수입 후 수입증신고서와 관세사가 주는 세금계산서로 모든 금액이 매입증빙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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