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내지못한다고했을때 대처법이 궁금해요
만약에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못한다고 했을때 계약기간이 1년남은 상황에서임차인이 장사가 되지않기때문에 월세를 더이상 낼수없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하고 연락이 되지않는다면 그냥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면서 계속 기다리나요 이건 임차인이 결정하는건가요? 1년 남은 계약기간을 유지하고 싶으면 임차인 요구대로 하나요 이럴때 임대인은 무엇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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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참목적을 상가라면, 상임법에 따라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임연체로 인해 해지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것은 아니니, 계약해지통지를 하여야 하고
임차인에게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에서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세법상으로는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해도 월세를 받은것으로 봅니다.
그밖의 사항은 현실적으로 임차인과 협의를 잘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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