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못한다고했을때 대처법이 궁금해요
만약에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못한다고 했을때 계약기간이 1년남은 상황에서임차인이 장사가 되지않기때문에 월세를 더이상 낼수없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하고 연락이 되지않는다면 그냥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면서 계속 기다리나요 이건 임차인이 결정하는건가요? 1년 남은 계약기간을 유지하고 싶으면 임차인 요구대로 하나요 이럴때 임대인은 무엇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