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구관련 도소매업을 준비중입니다.
지인이 고양시 원흥지구에 보유한 지식산업센터가 공실이어서 일부 면적을 1년간 무상임대를 해주기로 했는데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업종이 아닌 도소매업(사무업무용)만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