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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ICH CLUB
KOREA RICH CLUB23.11.15

비상주 사무실 창업 질문 드립니다.

남는 사무실이 있어 (원룸10평 크기)

활용하고 싶은데요.

비상주 사무실로 임대 할수 있다고

하는데..

1. 여러 사람한테 임대가 가능한가요?

2. 임대업만 신고 하면 되는 건가요?

3. 사업을 한다면 진행 절차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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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지적인오솔개30입니다.

    1. 여러 사람한테 임대가 가능합니다. 비상주 사무실은 사무실 공간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임대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임대 계약서를 체결할 때 각 임차인의 사용 목적과 사용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임대업만 신고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상주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업종을 "비상주 사무실 임대업"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3.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사업자 등록

    5. 임대 계약 체결

    6. 세금 신고 및 납부

    7. 영업 신고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체결합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영업 신고는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상주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업은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지만,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위치 선정: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한 사무실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의 위치를 선정할 때는 접근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 비상주 사무실은 사무실 공간뿐만 아니라, 회의실, 프린터, 복사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마케팅: 비상주 사무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마케팅 활동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해 비상주 사무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상주 사무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