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투기과열지구, 규제지역 조정지역에서는 1세대1주택으로 실거래가액 12억 미만일때, 2년보유 2년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3년 보유만으로는 과세가 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예를 들어 실거주없이 약 5년보유시 양도세 계산은,
양도차액에서 필요경비 (약 3%추산)만 공제하고, 양도세 누진세율42% 적용 과세됩니다.
다주택자는 중과세가 적용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서 정확한 상담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