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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수염고래288
건장한수염고래28822.10.05

조정지역대상 당시 분양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아파트 양도세율은?

2019년 8경 조정지역대상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이후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미거주, 3년 보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자 부담에 집을 12억에 내놓았습니다..

양도세율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팔면 세율이 더 낮아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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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투기과열지구, 규제지역 조정지역에서는 1세대1주택으로 실거래가액 12억 미만일때, 2년보유 2년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3년 보유만으로는 과세가 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예를 들어 실거주없이 약 5년보유시 양도세 계산은,

    양도차액에서 필요경비 (약 3%추산)만 공제하고, 양도세 누진세율42% 적용 과세됩니다.


    다주택자는 중과세가 적용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서 정확한 상담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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