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도 저렴하게 가지고 가시고, 사고시에도 보험료 할증을 최대한 피하고 싶으시면 2대 다 한 사람명의로 하시고 동일증권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증권 : 같은 명의로 된 2대 이상의 차량을 하나의 증권으로 계약하는 것을 말함. 개인 뿐 아니라 법인차량도 가능. 단, 승용차와 승합차는 불가. 동일보험사에 가입해야 함. 법인차량은 종기일치하면 차종과 상관없이 가능함.
하지만 무사고에 안전운행 및 방어운전이 생활화 되어 있다면 개별로 가입하시는게 보험료가 더 저렴하실수 있습니다. 꼭 동일증권과 개별가입 비교 해보시고, 앞으로 일어날 사고에 대해서도 검토 하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가 있는 차량은 할증을 적용하고, 사고가 없는 차량은 할인을 적용한 후 평균을 낸 뒤에 모든 차량에 그 요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보험료 할증폭이 적어지게 됩니다. 만약 동일 증권이 아닌 경우 어느 차량 한 대에서 사고가 나면 사고가 없는 차량까지도 보험료가 할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