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넉넉한슴새123
넉넉한슴새12322.02.11

자동차 보험 차량 등록자와 보험 계약자가 달라도 되나요?

자동차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차량을 1대 더 구입하여 기존 차량은 본인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이며 부부한정으로 계약 하였으며 새로 구입한 차는 집사람이 차주(등록자)인데 이 차량도 제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 부부한정으로 계약 할 수 있는지 와

각 각 차량 소유주 명의로 계약 하는 것과 한 사람으로 몰아서 계약 하는 것 중 어떻게 하는게 경제적으로 절약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계약자 피보험자 집사람 부부한정으로 계약 하였으나 금회 보험금 산정하니 제가 보험계약자 일때와 집사람이 계약자 일때 금액 차이가 2배로 나서 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문의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에 있어서 게약자는 누구나ㅏ 할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는 해당차량소유주만 가능 한 부분입니다.

    지분 1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가능 합니다.

    각자의 차량만 운행을 한다면 각자 가입하면 될것이고 서로 운전을 하게 된다면,

    본인으로 기명피보험자로 가입해서 기존차량과 신차량을 동일증권으로 묶는게 유리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무조건 차량 명의자로 보험 또한 가입하셔야 합니다.

    아내명의로 차를 하실경우..아내명의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계약자 하려면.. 차량을 지분을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도 저렴하게 가지고 가시고, 사고시에도 보험료 할증을 최대한 피하고 싶으시면 2대 다 한 사람명의로 하시고 동일증권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증권 : 같은 명의로 된 2대 이상의 차량을 하나의 증권으로 계약하는 것을 말함. 개인 뿐 아니라 법인차량도 가능. 단, 승용차와 승합차는 불가. 동일보험사에 가입해야 함. 법인차량은 종기일치하면 차종과 상관없이 가능함.

    하지만 무사고에 안전운행 및 방어운전이 생활화 되어 있다면 개별로 가입하시는게 보험료가 더 저렴하실수 있습니다. 꼭 동일증권과 개별가입 비교 해보시고, 앞으로 일어날 사고에 대해서도 검토 하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가 있는 차량은 할증을 적용하고, 사고가 없는 차량은 할인을 적용한 후 평균을 낸 뒤에 모든 차량에 그 요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보험료 할증폭이 적어지게 됩니다. 만약 동일 증권이 아닌 경우 어느 차량 한 대에서 사고가 나면 사고가 없는 차량까지도 보험료가 할증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진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계약자는 누구든 상관없습니다.돈내는 사람이 계약자가 되는것이고 피보험자는 차량주인이 피보험자가 되어 부부한정이 가능합니다.차를 공동명의로 하시면 본인이 피보험자가 될수 있습니다.그리고 경력인정을 받으시려면 부부한정으로 넣으면서 배우자를 꼭 가입경력자로 등록을 하세요.그래야 나중에 차를 사더라도 경력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두대일 경우에는 우선 보험가입경력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받으시는 분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시고,

    두개의 보험을 동일증권으로 묶으신다면 조금더 유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임으로 반드시 가입하여야하며 차량 구입후 차주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님과 지분을 나누어 공동명의 설정 후 질문자님이 주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약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연령, 성별, 보험 가입 경력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본인이 2대의 소유주라면 본인 명의로 가입 후 부부특약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한 보험회사에 같이 가입을 하셔도 되나 각각 다른 보험회사로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두 차량 모두 부부특약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경우 자동차가 공동 명의라면 부부 중 저렴한 쪽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며 인터넷 등 다이렉트 보험이 조금은 저렴하니 인터넷등으로 견적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소유비율만 조정하신다면 부부한정으로 계약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차량소유을 분배하셔서 좋은 상품 만나보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 계약자분은 운전경력이 인정되시니 보험료가 저렴하신거이실거고

    배우자분은 운전경력이 얼마없으셔서 비싸신거같내요

    배우자분이 운전을 꾸준히하신다면 어쩔수없입 부부한정으로 (비싸게) 하셔야하십니다

    배우자분이 가끔하신다면 계약자분만 가입을하시고

    배우자분이 운전하시기 전날에 1일만 보험가입하는식으로 운영하시면 귀찮고 번거롭지만 저렴하게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으로

    무조건 다이렉트로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