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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19.01.27

토큰거래하다보면 유사수신행위라는 말이 들리는데 유사수신행위가 무엇인가요?

토큰경제랑 완전 무관하지는 않은거같아서요. 유사수신행위라는게 무엇이어서 자주 들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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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사수신행위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한다.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등이다.

    처벌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것도 금지해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상호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파이낸스, 캐피탈, 신용, 크레디트, 인베스트먼트, 펀드, 팩토링, 선물 등의 금융업 유사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유사수신업체에 지급한 투자금은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며, 유사수신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닌 상법상 일반회사이므로 금융관련 법률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ICO 때문에 이런 말이 들려오는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상화폐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투자사기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법률로 제한을 두거나 처벌을 하는 등 관련 법규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상화례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사수신행위로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ICO 또는 코인 발행은

    투자사기 행위로 분류돼 유사수신행위규제법과 방문판매업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합니다.


  • 유사수신에 대해서는 다른 답변자 분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대답만 드립니다.

    질문은 유사수신이 왜 토큰에서 적용되느냐 인데요.

    다음의 경우 적용됩니다.

    1. 채굴, 토큰 구매 등을 대행하기 위해서 돈을 직접 받는 경우

    2. 토큰의 공동 구매등으로 한 사람이 모금하는 경우

    3. 토큰 거래 대행을 위해 돈을 받는 경우

    4. 토큰 자동거래 서비스 등을 위해 입금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적 절차를 거치면 문제가 없지만,

    개인 또는 그걸 업으로 삼기 위한 기업이 자금 모집법에 준하는 기준으로 등록이 되지 않으면 유사수신행위에 저촉됩니다.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유사수신에 걸릴 수 있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지, 개인간 위의 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신고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법이지만, 친구 또는 지인들에게 아는 사람이 대신 해주는 경우는 종종 있지요.

    유사수신은 자금모집만을 위해서 다단계 또는 사기 등을 하려는 곳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때문에 지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이 의심되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수신업체의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입니다.

    즉,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