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정해진 세무서에서 기장대행료를 내고하는데요
바우처로 사업비승인받으려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올렸는데 반려가 되었어요
집행가능품목이 기장료,조정료,결산료라고 하네요.
기장료.조정료.결산료 뜻을 알려주세요ㅜ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데 세무서에 말하면 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