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장료 : 매월 장부를 복식방식으로 기표하는 것으로 매월 일정액을 부담하시는 수수료입니다.
결산료 : 복식방식에 의한 장부에 대하여 재무제표를 확정하기 위해 결산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되는 수수료입니다.
조정료 : 기업회계에 의한 결산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무조정 및 신고서 작성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되는 수수료입니다.
위 3종류의 수수료에 대하여 공급자는 세무대리인(세무사)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수정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세무사사무실에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