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환급 정확히 표현하자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부가가치세 환급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다면
연속의 여부에 관계없이 항상 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고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받으셨다면 환급에 무리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괜찮다고 사료됩니다.
코로나여파로 사업에 애로사항이 많으실텐데 조기환급신청도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정신고기간(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 기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