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질문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인데요
이번 년도에 매출이 좀 많아서 매출이 1억이 넘을것 같습니다
1월에 부가세 신고할 때 일반으로 하는건가요?
이번까지는 간이과세로 신고 하는건가요?
내년에 다시 매출이 줄어들 예정인데 (올해 특별한 경우라 매출이 높았음) 간이과세자 유지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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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간이과세자이므로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간이과세자로 하면 됩니다.
2023년 매출이 8천이 넘어가면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는 일반과세를 적용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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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1월에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를 하고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내후년 7.1부터 다시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당기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해 7월에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다시 매출이 줄어드는 경우 내후년 7월에 다시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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