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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다락방
모두의 다락방23.12.02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질문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인데요

이번 년도에 매출이 좀 많아서 매출이 1억이 넘을것 같습니다

1월에 부가세 신고할 때 일반으로 하는건가요?

이번까지는 간이과세로 신고 하는건가요?

내년에 다시 매출이 줄어들 예정인데 (올해 특별한 경우라 매출이 높았음) 간이과세자 유지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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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간이과세자이므로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간이과세자로 하면 됩니다.

    2023년 매출이 8천이 넘어가면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는 일반과세를 적용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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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1월에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를 하고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내후년 7.1부터 다시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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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당기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해 7월에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다시 매출이 줄어드는 경우 내후년 7월에 다시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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